사천시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548
- 작성일 :
- 2010-03-19 19:23
- 작성자
- 정보법무담당관
- 조회수 :
- 580
사천시 공고 제2010 -194호
사천시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20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사천지역의 법질서확립과 시민의 생활안전 향상을 위하여 지역내 기관·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하는 사회단체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하며, 아동·청소년·다문화가정 등 범죄취약계층 보호를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및 협의회 설치에 관한 규정(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나. 협의회 구성 및 기능과 역할을 규정(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 구 성 :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1명 포함 20명 이내
- 당연직 : 시장, 의장, 경찰서장, 교육장
- 위촉직 : 범죄예방활동 민간단체, 아동 청소년 전문가 등
- 기 능 :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 관련 주요정책 시행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 대책수립 등
다. 위원장 선출·임무 및 회의 등을 규정(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 위원장 : 시장
- 위 원 : 위원장이 위촉
- 회 의 : 정기회 반기별 1회, 임시회 재적위원 1/3이상 요청시
라. 위원의 해촉 및 수당과 지원 등을 규정(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 해 촉 : 직무수행 부적절자
- 지 원 :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 협의회에서 정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번지 전화 : 831-2565, fax : 831-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