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547
- 작성일 :
- 2010-03-10 08:36
- 작성자
- 정보법무담당관
- 조회수 :
- 562
사천시 공고 제2010 - 157호
「사천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0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9705호, 2009. 5. 22)됨에 따라 사천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를 전부개정하여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명 변경 :
- 사천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 사천시 정보화 추진조례
나. 위원회 명칭, 구성인원, 위원장, 위원위촉, 간사 변경
- 시장소속으로 사천시 정보화추진위원회를 둠(안 제6조제1항)
-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6명 이내로 함(안 제6조제2항)
- 위원장은 부시장이 됨(안 제6조제3항)
- 총무국장, 기획감사담당관을 위원으로 위촉함(안 제6조제3항제2호)
- 간사는 정보화부서의 장이 됨(안 제6조제4항)
다.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안 제10조 신설)
라. 민원사항 등의 전자적인 민원처리(안 제15조 신설)
마. 정보문화의 창달(안 제 16조 신설)
바. 정보격차의 해소(안 제 17조 신설)
사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안 제 18조 신설)
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안 제1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년 3월 30일까지 사천시장(참조 : 정보법무담당관)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청 정보법무담당관실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 831-2310, 팩스 : 831-6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