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546
- 작성일 :
- 2010-03-02 15:26
- 작성자
- 정보법무담당관
- 조회수 :
- 560
사천시 공고 제2010 -141호
사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3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보조금 지원조례」가 개정 공포되면서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시․군에 위임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정지원 대상과 신청방법을 규정함(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나. 재정지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재정지원을 할 경우 운송사업자의 서비스나 경영상태 평가 및 행정처분 결과를 감안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라. 재정지원 사후관리 및 재정지원의 중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부터 제7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년 3월 23일까지 사천시장(참조 : 도로교통과장)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청 도로교통과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전화 : 831-3360, 팩스 : 831-6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