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545
- 작성일 :
- 2010-02-08 15:01
- 작성자
- 정보법무담당관
- 조회수 :
- 602
사천시 공고 제2010 - 85호
「사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8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성실납세자와 세입재정운영에 기여한 납세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우대 받는 납세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진납세 의식을 고취하여 원활한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세 납부자 등 지원에 관한 “용어”를 명시함(안 제2조).
나. 조례에 의하여 성실납세자 지원대상을 정함(안 제3조).
다. 지원대상자 선정방법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지원기준을 규정함(안 제5조).
○ 자동차세 연납자 : 1년간 교통상해보험 가입
○ 지방세 납기 내 납부자, 세정시책 적극 참여자 : 1~2만원상당의 상품권 또는 생활용품
○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자 : 지방세 보너스 캐쉬백
○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 법인인 경우에는 세무조사 2년간 유예 등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열린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세무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831-2860, 팩스 : 831-6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