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세 부과징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544
- 작성일 :
- 2010-02-08 14:59
- 작성자
- 정보법무담당관
- 조회수 :
- 557
사천시 공고 제2010 - 83호
「사천시세 부과징수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8일
사 천 시 장
사천시세 부과징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법의 개정(2010.1.1 공포·시행)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 되는 등 개편된 지방세 세목체계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균등분 주민세 규정을 신설함(안 제95조의5).
나. 주민세 재산분의 신고 및 납부처리부 작성규정을 신설함(안 제95조의7).
다. 세목에서 삭제된 농업소득세, 사업소세 관련규정 삭제(안 제111조부터 제115조까지).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열린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세무과장)
(우편번호 : 664-160, 주소 : 사천시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831-2860, 팩스 : 831-6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