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543
- 작성일 :
- 2010-02-08 14:56
- 작성자
- 정보법무담당관
- 조회수 :
- 526
사천시 공고 제2010 - 82호
「사천시세 감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8일
사 천 시 장
사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법」 및 「조세특례 제한법」의 일부개정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임대용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규정 신설, 그리고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과세특례제도 개선 등이 반영된 「감면조례 표준안」에 근거하여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의료원의 의료사업에 직접사용 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내용 개정(안 제5조의2 등).
○ 사업소세 면제를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면제로 변경함
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임대용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규정 신설(안 제11조).
다.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신설하여 화물자동차 세율 적용(안 제14조의3).
라. 「기업도시 개발법」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일부감면(안 제26조의2).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열린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세무과장)
(우편번호 : 664-160, 주소 : 사천시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831-2860, 팩스 : 831-6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