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542
- 작성일 :
- 2010-02-08 14:52
- 작성자
- 정보법무담당관
- 조회수 :
- 575
사천시 공고 제2010 - 81호
「사천시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8일
사 천 시 장
사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법」의 개정(2010. 1. 1 공포·시행)에 따라 지방 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 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세 세목에 지방소득세를 추가하고, 농업소득세 및 사업소세를 삭제함(안 제3조).
나. 종전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개편됨에 따라 그에 맞게 관련조문을 재편성함(안 제19조부터 제20조까지, 제20조의2, 제20조의3).
다. 재정확충을 위해 한시적으로 항공기 재산세율 인하(안 제27조제5호).
○ 재산세율 0.3%→0.15%로 인하
라. 한시적으로 세율을 인하한 도시계획세에 공동시설세를 포함하여 유예를 1년 연장함(부칙).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열린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세무과장)
(우편번호 : 664-160, 주소 : 사천시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831-2860, 팩스 : 831-6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