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541
- 작성일 :
- 2010-02-03 18:24
- 작성자
- 정보법무담당관
- 조회수 :
- 577
사천시 공고 제2010 - 94호
「사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폐지 사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철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2월 5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입법예고
1. 폐지사유
농지관리위원회는 농지전용 허가시 확인 및 농지와 농지임대차를 효율적으로 기능수행을하기 위해 시·읍·면에 설치되었으나 그 동안 규제 완화 등 그 역활이 점차 감소됨에 따른 2009. 11. 28 「농지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농지관리위원회가 폐지됨으로「사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코자 함
2. 주요내용
『사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폐지
3. 의견제출
이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농축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 사천시장(참조 : 사천시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장)
(우편번호 : 664-950,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신복리 500, 전화 : 831-3819, FAX : 831-6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