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539
- 작성일 :
- 2010-02-03 16:25
- 작성자
- 정보법무담당관
- 조회수 :
- 552
사천시 공고 제2010-93호
「사천시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4일
사 천 시 장
사천시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사천시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게 됨에 따라 동 조례의 시행에 따른 세부내용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수련관의 개장시간은 09시부터 22시까지로 하고,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연장 또는 단축 함(안 제3조).
나. 위탁운영 절차를 정함(안 제4조).
○ 청소년수련관을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운영신청서에 단체 또는 법인현황, 단체 또는 법인 기본재산 및 수익용 재산목록, 단체 또는 법인이사회 회의록, 최근 3년간 사업실적 등을 첨부하여 제출.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사회복지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 831-2670, 팩스 : 831-6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