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538
- 작성일 :
- 2010-02-03 16:22
- 작성자
- 정보법무담당관
- 조회수 :
- 536
사천시 공고 제2010-92호
「사천시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4일
사 천 시 장
사천시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미래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문화, 예술, 교육, 체육활동 등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수련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지원과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천시청소년수련관을 사천시 벌리동427-1번지에 둠(안 제3조).
나. 수련관의 사업을 정함(안 제4조).
○ 청소년 건전문화의 육성 및 청소년 복지 증진
○ 청소년 심신수련, 자질배양, 취미개발 및 사회 교육
○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 청소년 고충 상담 및 지도 등
다. 수련관 운영은 직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청소년단체 또는 청소년 관련 비영리 법인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수련관 운영요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사무를 총괄하기 위해 관장을 두며, 관장은 청소년 담당과장이나 수탁자 등에서 시장이 임명토록 함
○ 청소년지도사, 전문강사, 행정요원을 두도록 함
마. 시설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 10일전까지 신청하도록 함(안 제12조).
바. 사용료 납부·감면 및 반환 규정을 정함(안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사회복지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 831-2670, 팩스 : 831-6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