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537
- 작성일 :
- 2010-02-01 21:06
- 작성자
- 정보법무담당관
- 조회수 :
- 600
사천시 공고 제2010 -76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2월 2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광포항의 마리나항 지정에 따라 마리나시설 및 해양레저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전담담당 신설과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업무량이 증가하는 모자보건업무의 전담담당 신설 및 일부 불부합 직렬 해소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조직으로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안 제2조)
○ 본청 해양수산과 해양레저담당 신설 정원 증(+2)
○ 본청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전달체계개편에 의한 정원 증(+4)
○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의 업무변화에 따라 본청간 정원조정
○ 총 정원 : 변동 없음(834명)
- 본청의 정원 : 7명 (증)
- 직속기관의 정원 : 2명 (감)
- 사업소의 정원 : 3명 (감)
- 읍면동의 정원 : 2명 (감)
○ 직렬조정 (5급)
- 보건+의료기술+간호△1 ⇒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1)
○ 직렬조정 (6급)
- 보건+의료기술+간호 △2 ⇒ 보건+간호(+2)
- 행정+보건+간호 △1 ⇒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1)
○ 직렬조정 (7급)
- 행정+사회복지+시설 △1 ⇒ 행정+사회복지+환경+시설(+1)
○ 직렬조정 (8급)
- 행정+사회복지+시설 △1 ⇒ 행정+사회복지+환경+시설(+1)
○ 직렬조정 (9급)
- 행정+사회복지+시설 △1 ⇒ 행정+사회복지+환경+시설(+1)
○ 직렬조정 (지도관)
- 농촌·생활지도관 △1 ⇒ 농업사무관+농촌·생활지도관(+1)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 831-2571, FAX:831-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