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사천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534
- 작성일 :
- 2010-02-01 16:55
- 작성자
- 정보법무담당관
- 조회수 :
- 576
사천시 공고 제2010-66호
「재단법인 사천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 월 1일
사 천 시 장
재단법인 사천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동·청소년정책의 급격한 환경변화로 인한 업무의 팽창에 적극 대응하고, 청소년의 문화·예술·교육·체육활동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은 물론, 청소년수련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아동·청소년정책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명 변경
○ 재단법인 사천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 재단법인 사천시청소년문화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나. 사천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의 목적을 강화 및 명칭변경함(안 제1조)
○ 사천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 사천시 청소년문화센터
다. 법인명칭 변경(안 제3조)
○ 재단법인 사천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 재단법인 사천시청소년문화센터
라. 센터 소재지 명시(안 제4조)
○ 센터의 소재지는 사천시 벌리동 427-1번지에 둔다.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사회복지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 831-2670, 팩스 : 831-6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