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533
- 작성일 :
- 2010-01-13 09:38
- 작성자
- 정보법무담당관
- 조회수 :
- 585
사천시 공고 제2010-32호
사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3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국토해양부령 제66호, 2008.11.6)이 개정됨에 따라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사무소가 사천시에 있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토록 함(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도로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청 도로교통과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번지, 전화 : 831-3361, 팩스 : 831-6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