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관용차량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532
- 작성일 :
- 2010-01-08 17:53
- 작성자
- 정보법무담당관
- 조회수 :
- 601
사천시 공고 제2010-27호
「사천시 관용차량관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1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관용차량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행정자치부령 제111호)」폐지에 따른 조문 및 내용 등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띄어쓰기를 반영함
○ 「사천시관용차량관리규칙」을 「사천시 관용차량관리규칙」으로 함
나. 관용차량관리목적을 변경함(안 제1조)
다. 용어 등을 재정비함(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제6조부터 제7조까지)
○ 폐지된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이라는 문구를 삭제함
라. 차량의 차종에 따른 차형과 배정대상을 변경함(안 별표 1)
○ 승용(전용)
- 차 형 : 중형승용차 ⇒ 대형승용차(배기량 2,000시시 이상)
- 배정대상 : 시장, 부시장 ⇒ 시장, 시의회 의장, 부시장
○ 승용(의전용)
- 차 형 : 중형승용차 ⇒ 대형승용차(배기량 2,000시시 이상)
- 배정대상 : 시의회 ⇒ 본청, 시의회
3. 의견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회계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 831-2921, 팩스 : 831-6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