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530
- 작성일 :
- 2009-12-24 16:17
- 작성자
- 정보법무담당관
- 조회수 :
- 598
사천시 공고 제2009 - 814호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24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현행 조례의 일부 규정을 보완ㆍ신설하여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사계절 잔디로 조성된 삼천포공설운동장 및 사천ㆍ삼천포ㆍ남일대 보조 축구장 사용료를 개정하고, 사천실내수영장 이용 시민들의 불만 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용료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체육시설의 사용료·이용료 중 전부감면 대상과 일부감면 대상을 구분하여 규정함(안 제18조제1항)
○ 일부감면 대상(50퍼센트)
- 국가유공자, 장애인, 5. 18민주화 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사천시 전입세대(우대인증 발급일로부터 5년간 적용)
- 다만, 50퍼센트 감면대상이 중복되는 경우 한 가지만 적용토록 함
○ 일부감면 대상(10퍼센트)
- 수영장을 이용하는 15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중 월회원의 이용료, 다만 50퍼센트 감면대상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나. 어린이, 학생, 노인, 군경이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중복감면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일반인 이용자 이용료에서 감면율이 가장 높은 한 가지만 적용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안 제18조제4항)
다. 사천시 체육시설 사용료 중 기본 사용료 개정(별표 1)
○ 사천공설운동장 및 삼천포공설운동장 사용료를 개정함
- 사천공설운동장 : 1회 사용료(3시간)
ㆍ체육행사 : 평일: 100,000원, 휴일 150,000원
ㆍ체육이외 : 평일: 150,000원, 휴일 200,000원
- 삼천포공설운동장 : 1회 사용료(3시간)
ㆍ체육행사 : 평일: 150,000원, 휴일 200,000원
ㆍ체육이외 : 평일: 200,000원, 휴일 300,000원
○“남일대인조잔디구장”을 “남일대축구장”으로 변경하고, 사천ㆍ삼천포 보조
축구장 사용료 신설
- 사천·삼천포·남일대 보조축구장 : 1회(3시간) 평일 80,000원, 휴일 100,000원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체육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체육지원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번지 전화 : 831-2420, FAX : 831-6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