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529
- 작성일 :
- 2009-12-01 14:34
- 작성자
- 정보법무담당관
- 조회수 :
- 594
사천시의회 공고 2009- 제2호
사천시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12월 1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아동ㆍ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가정폭력이 증가하여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보다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아동ㆍ여성 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효율적인 아동ㆍ여성 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치료를 위하여 관계 기관간의 협력체계의 구축을 규정함(안 제4조)
다.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지역연대의 설치 및 구성ㆍ운영과 기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안 제10조).
라. 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 수립과 시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마. 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 12. 2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http://www.e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 831-3950, 팩스 : 831-3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