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528
- 작성일 :
- 2009-11-30 10:08
- 작성자
- 정보법무담당관
- 조회수 :
- 711
사천시 공고 제2009 - 740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11월 30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에 따른 기능직 직렬 명칭변경 및 일부 불부합 직렬을 해소하고 직렬 간 보직경로를 확대하여 원활한 인사관리를 통한 조직의 활력 부여 및 업무 효율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안 제2조[별표]
○ 본청 및 읍면동 부서특성을 고려한 직렬의 균형 배치
○ 9급 신규 채용직렬을 고려한 직렬조정
○ 총 정원 : 변동 없음(834명)
- 본청의 정원 : 1명 (증)
- 사업소의 정원 : 1명 (감)
○ 직렬조정 (5급)
- 행정+농업 △1 ⇒ 행정+농업+농촌지도관 +1
- 농업+녹지 △1 ⇒ 행정+농업+녹지 +1
○ 직렬조정(6급)
- 행정 △8 ⇒ 행정+사회복지(+1), 행정+보건(+1), 행정+시설(+2),
행정+농업+녹지(+2), 행정+세무+사회복지(+1),
행정+세무+시설(+1),
- 행정+세무 △1 ⇒ 행정+세무+농업(+1)
- 행정+농업 △4 ⇒ 행정+세무+농업(+4)
- 행정+공업+환경 △1 ⇒ 보건+간호(+1)
- 농업+수의+환경 △1 ⇒ 행정+사회복지+해양수산(+1)
- 행정+농업+수의 △1 ⇒ 행정+사회복지+수의(+1)
○ 직렬조정(7급) : 직렬조정 없으며 부서 간 이동 조정
○ 직렬조정(8급)
- 사회복지 △1 ⇒ 행정+녹지+농업+해양수산(+1)
○ 직렬조정(9급)
- 행정 △3 ⇒ 행정+전산(+2), 행정+사회+시설(+1)
- 사회복지△3 ⇒ 행정+사회복지(+2), 행정+사회+시설(+1)
- 행정+농업+녹지+해양수산 △2 ⇒ 행정+공업+시설+해양수산(+2)
○ 직렬조정 (지도관)
- 농촌·생활지도관 △3 ⇒ 농업사무관+농촌·생활지도관(+3)
○ 직렬조정(기능6급)
- 사무보조(필기) △1 ⇒ 워드+필기+전산(+1)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방문 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청 총무과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 831-2571, FAX:831-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