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527
- 작성일 :
- 2009-11-30 10:02
- 작성자
- 정보법무담당관
- 조회수 :
- 595
사천시 공고 제2009 - 739호
사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11월 30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녹색성장책임관 지정에 따라 녹색성장 총괄업무를 분장하고, 일부 사무분장 조정 및 직렬불부합 직위를 해소하여 업무 및 보직관리에 원활을 기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획감사담당관에 “녹색성장 총괄 업무“를 추가 분장함(안 제4조)
나. 회계과장 분장사무중 제5호를 “읍면동청사 건축물(부대시설 포함) 수선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으로 한다.(부지 내 증축 제외)(안 제7조)
다. 녹지공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안 제8조)
라.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지방농업사무관·지방농촌지도관 및 지방생활지도관으로 보한다.(안 제11조)
마. 농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및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친환경농업과장·기술지원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지방농촌지도관 및 지방생활지도관으로 보한다.(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청 총무과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 831-2571, FAX:831-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