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526
- 작성일 :
- 2009-11-27 09:26
- 작성자
- 정보법무담당관
- 조회수 :
- 564
사천시 공고 제2009-731호
「사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축제 등 공연·행사 안전관리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시달된 국무총리실의 지침에 따라 우리시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행사시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에서 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는 기능을 추가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천시안전관리위원회 구성기관 명칭 변경(안 제3조)
○ 농업기반공사사천지사장을 한국농어촌공사사천지사장으로 변경
○ 마산해양수산청사천해양수산사무소장을 마산지방해양항만청사천해양사무소장으로 변경
나. 위원회 위원의 임기 변경(안 제4조)
○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시 행령」제80조의2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연임규정을 삭제
다. 사천시안전관리위원회 실무의원회 기능 보완(안 제7조)
○ 실무위원회에서 사천시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 에 대한 심의 사항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재난안전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재난안전관리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 831-3320, 팩스 : 831-6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