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525
- 작성일 :
- 2009-11-13 11:51
- 작성자
- 정보법무담당관
- 조회수 :
- 660
사천시 공고 제2009-703호
사천시 건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16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9년3월27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결정함에 따라「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며, 아울러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중 읍·동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완화하는 규정을 정함(안 제15조제5항)
나. 건축사의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산출에 필요한 구조계수 조항을 신설함(안 제24조제1항 〔별표 2〕)
다. 대지안의 조경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대상을 추가함(안 제27조제2항제10호)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관광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의 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골프장
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개정함(안 제35조제2항)
마. 건축물의 공개공지 등에서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 판촉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38조제4항)
바.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적용받지 않는 건축물의 종류와 면적을 규정함(안 제38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건축과장)
(우편번호: 664-701, 주소: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831- 3220, FAX: 831-6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