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524
- 작성일 :
- 2009-11-10 09:05
- 작성자
- 정보법무담당관
- 조회수 :
- 594
사천시 공고 제2009-695호
사천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10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농수산물의 수입개방 가속화, 농업재해의 반복으로 소득감소, 경영불안정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어업인들에 대해 관련 법령과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시 차원의 제도적인 농어업 지원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므로 이를 뒷받침할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어업ㆍ농어촌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시, 농어업인, 소비자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내지 제5조)
나. 농어업ㆍ농어촌 진흥시책의 기본방침(안 제6조)
다. 시내 농어업ㆍ농어촌을 위한 시책의 범위(안 제7조)
라. 농어업인 소득보전 등을 위한 지원사항안 (제8조)
마. 농어업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사항(안 제9조)
바.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사항(안 제10조)
사. 농어촌 지역개발과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항(안 제11조)
아. 농어업 인력육성 및 창업촉진에 관한 시책수립 및 지원사항(안 제12조)
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7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농축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장)
(우편번호:664-95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신복리 500, 전화:831-3760 fax:831-6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