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514
- 작성일 :
- 2009-10-19 13:36
- 작성자
- 정보법무담당관
- 조회수 :
- 520
사천시 공고 제2009 - 638호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19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국세납세증명서는 무료로 발급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폐지함으로써 국세와 지방세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친화적인 행정환경 조성을 위한 현행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중 일부를 법 개정 취지에 맞추어 개정코자 함.
2. 주요 내용
○ 제증명 등 수수료 일부개정〔별표 1〕
- “증명” 내역 제7호 「지방세에 관한 증명」 (1)~(4)번 항목 개정 및 삭제
(1) 세목별 납세증명 : 삭제
(2) 납세완납증명 또는 미(비)과세증명 : 삭제
(3)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 개정
(4) 징수유예 증명 : 삭제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 (참조 : 세무과장)
(우편번호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번지, 전화055)831-2885, 팩스055)831-6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