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박재삼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512
- 작성일 :
- 2009-10-14 16:52
- 작성자
- 정보법무담당관
- 조회수 :
- 532
사천시 공고 제2009-616호
사천시 박재삼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15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박재삼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박재삼문학관의 수탁운영 신청자가 없거나, 기수탁자가 운영 실적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경우에는 “박재삼문학관운영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와 이 조례 제14조 및 제24조에 위반되므로 박재삼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의 일부를 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코자 함.
2. 주요내용
박재삼문학관 수탁자의 선정은 “박재삼문학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선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문화관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전자민원창구/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청 문화관광과
(우편번호 : 664-701,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번지, 전화 : 831-2710, 팩스 : 831-6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