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511
- 작성일 :
- 2009-10-06 13:29
- 작성자
- 정보법무담당관
- 조회수 :
- 517
사천시 공고 제2009 - 598호
「사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10월 7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사천시체육진흥기금의 원활한 관리 운용을 위하여 사천시체육진흥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띄어쓰기를 반영함
「사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 「사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조례」
나. 사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를 규정함(안 제5조)
다. 사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구성 및 임기 조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심의위원회 위원은 9명 내외로 구성한다.
라. 사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기능을 규정함(안 제7조)
-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체육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재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체육지원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831-2411, FAX : 831-6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