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510
- 작성일 :
- 2009-09-29 17:33
- 작성자
- 정보법무담당관
- 조회수 :
- 565
사천시 공고 제2009-588호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30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분뇨수집 대행업자가 분뇨 등을 수집·운반하여 분뇨처리장 반입시 분뇨 및 개인하수 처리시설 오니 처리 의뢰서를 작성·제출하게 함으로써 수거량 및 요금징수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분뇨처리장 반입량 확인을 위한 처리의뢰서 작성 제출(안 제24조의2)
나. 분뇨수집·운반수수료 중 처리비를 수집·운반수수료에 합산 부과함으로써 산정기준을 단순화함(안 별표7)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하수도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하수도사업소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 831-5554, 팩스 : 831-6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