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509
- 작성일 :
- 2009-09-23 19:43
- 작성자
- 정보법무담당관
- 조회수 :
- 613
사천시 공고 제2009-576호
「사천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24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2009년 7월1일「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영업소간 거리, 거리측정방법, 공고절차 등 소매인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시 특성에 맞는 소매인 지정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규칙 제정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을 정함(안 제4조)
라. 담배판매업이 부적당한 장소를 정함(안 제5조)
다.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을 정함(안 제6조)
마.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기간을 정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지역경제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열린정보/ 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지역경제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번지, 전화:831-3063, 팩스 : 831-6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