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금연·절주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507
- 작성일 :
- 2009-08-31 09:20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561
사천시 공고 제2009 - 523호
사천시 금연·절주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8월 31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금연·절주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민건강증진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천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금연·절주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용어에 대한 정의(안 제2조)
다. 금연 권장구역 및 음주청정지역 지정근거를 규정함(안 제3조)
라. 간접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권장하기 위한 클린에어존 지정근거 규정함(안 제4조)
마. 금연, 음주폐해 예방 및 절주 교육을 지원하고 필요한 때에는 직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보건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보건관리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 831-3570, 팩스 : 831-6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