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주택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506
- 작성일 :
- 2009-08-13 16:07
- 작성자
- 정보법무담당관
- 조회수 :
- 593
사천시 공고 제2009-493호
「사천시 주택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08월 14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주택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주택법」에 근거를 하고 있는 현행 「사천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사천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시행규칙」,「사천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및 2009.05.20일부터 2009.06.10일 까지 입법예고 한 바 있는 「사천시 주택조례」를 통합하여 「사천시 주택조례」로 통합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례의 통합으로 목적에 관리업무를 추가함(안 제1조)
○ 2009.05.20일 입법예고한 「사천시 주택조례(안)」제2조 및 제3조는 변경 없이 인용함(안 제3조, 제3조)
○ 공동주택관리 지원대상 및 비율은 현행과 같으며 조문을 수정함(제4조)
○ 규칙에서 정하고 있던 수요조사 시 지원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지원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를 조례에서 정함(안 제6조제1항, 제4항)
○ 규칙에서 정하고 있던 지원사업에 대한 정산결과 보고 서류와 현장 확인 및 검사를 조례에서 정함(안 제10조)
○ 「사천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 및 운영 조례」목적을 삭제하고, 「주택법」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두도록 함(안 제20조)
○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경우와 주택건설사업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도 이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 이 조례의 제정으로 「사천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및 「사천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시행규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폐지함(안 부칙 제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건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열린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건축과장)
(우편번호 : 664-160, 주소 : 사천시용현면 덕곡리 501번지, 전화:055)831-3219, 팩스 : 055)831-6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