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505
- 작성일 :
- 2009-07-30 11:44
- 작성자
- 정보법무담당관
- 조회수 :
- 545
사천시 공고 제2009-462호
사천시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31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회계관계공무원의 범위를 명문화하여 예산 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회계관계공무원의 범위를 회계관계공무원이 집행하는 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으로 확대(안 제2조제4항)
나. 회계관계공무원과 회계공무원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 등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쳤을 때 변상책임 부여(안 제2조제5항)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19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청 회계과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 831-2910, FAX : 831-6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