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499
- 작성일 :
- 2009-07-17 09:18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583
사천시 공고 제2009 - 438호
사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7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2007.12.21.「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및 2008. 7. 9「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개정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옥외광고 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가.기금의 조성 및 용도(안 제2조 및 제3조)
나.기금의 관리(안 제4조)
다.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5조, 제6조)
라.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안 제7조, 제9조)
마.기금관리장부 비치(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문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열린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자료
(1) 규제심사 : 해당없음
(2) 입법예고 : 2009. 7. 17. ~ 2009. 8. 6. (20일간)
라.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건축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 831-3207, 팩스 : 831-6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