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498
- 작성일 :
- 2009-07-15 10:25
- 작성자
- 정보법무담당관
- 조회수 :
- 542
사천시 공고 제2009 - 434호
사천시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6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국토해양부령 제63호, 2008.10.31)이 개정됨에 따라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의무를 면제하는 사천시 용달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사무소가 있는 시군의 주차여건과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운송사업자의 차고지설치 확보의무를 면제토록 함(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9년 8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사천시장(참조 : 도로교통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청 도로교통과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번지)
(전화 : 055-831-3363, 팩스 : 055-831-6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