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농정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489
- 작성일 :
- 2009-04-09 09:10
- 작성자
- 정보법무담당관
- 조회수 :
- 578
사천시 공고 제2009-205호
사천시 농정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0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농정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2007.12.21 법률 제8749호)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제명 개정과 관련법 인용조문의 변경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을 변경함
○ 사천시농정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 사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나. 사천시농정심의회 명칭을 변경함(안 제2조)
○ 사천시농정심의회 → 사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다. 심의회 위원수를 조정함(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농축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장)
(우편번호:664-95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신복리 500, 전화 : 831-3760 FAX : 831-6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