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487
- 작성일 :
- 2009-04-07 17:49
- 작성자
- 정보법무담당관
- 조회수 :
- 579
사천시 공고 제 2009 - 206호
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04월 8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조문 등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제명 띄어쓰기 지침에 의거 조례제명 띄어쓰기 반영
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규정 및 위원정수 변경(안 제10조제2항)
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과 민간인 위원의 임용근거 마련(안 제10조제4항)
라. 민간인 위원의 임기 신설(안 제10조제5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9년 4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재난안전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재난안전관리과장)
(우편번호: 664-701, 주소 : 사천시용현면 덕곡리 501번지, 전화:055-831-3310, FAX:831-6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