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486
- 작성일 :
- 2009-03-20 15:28
- 작성자
- 정보법무담당관
- 조회수 :
- 687
사천시 공고 제2009 - 176호
사천시 건축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03월 23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법」이 쉬운 한글 체계로 전부 개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 및 「건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건축법」개정(‘08.03.21)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한 법조문 전부개정
나. 건축위원회 위원을 15명 이상에서 30명 이하로 하고, 전문위원회 구성 근거를 규정(안 제4조)
다.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심의가 불필요한 대상을 규정(안 제9조)
라. 방재지구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로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일부규정 완화하고,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도로의 설치 등의 사유로 법령에 부적합하게 된 건축물에 대하여 용도변경 근거를 규정(안 제15조)
마. 기존 건축물이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건축물의 기능 유지와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거리가 불합리 하여도 증축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함(안 제16조)
바.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대상건축물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은 적용에서 제외하고 예치금을 0.8퍼센트에서 1퍼센트로 상향 조정(안 제19조)
사. 공작물, 가설건축물 등에 대한 허가 수수료 기준을 정하고, 수수료는 수입증지 또는 전자결제나 전자화폐로도 납부 가능하도록 개정(안 제20조)
아. 도시경관ㆍ미관 및 지구온난화방지 등을 위하여 기존건축물의 옥상조경 및 입면녹화 등을 촉진하고자 비용일부를 지원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안 제30조)
자.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면적 확보 근거를 규정(안 제38조)
차. 이행강제금 부과회수 및 산정기준을 규정(안 제4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04.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건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문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 사천시장(참조 : 건축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번지, 전화:055)831-3220, 팩스: 055)831-6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