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485
- 작성일 :
- 2009-03-20 14:49
- 작성자
- 정보법무담당관
- 조회수 :
- 576
사천시 공고 제 2009 - 175호
사천시 주민투표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03월 23일
사 천 시 장
사천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게 투표권 부여, 투표연령 하향 조정(20세→19세)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투표법이 일부개정(2009. 2. 12)됨에 따라 주민투표 제도 운영 및 투표실시에 차질이 없도록「사천시주민투표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시의 책무 신설(안 제2조제4항)
나. 주민투표권자 연령 하향조정(안 제3조)
다.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외국인(조례로 정함)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해 대체수단 마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
(우편번호 : 664-701, 사천시용현면 덕곡리 501번지, 전화 :831-2565, FAX:831-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