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484
- 작성일 :
- 2009-03-19 10:36
- 작성자
- 정보법무담당관
- 조회수 :
- 574
사천시 공고 제2009-173호
「사천시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에관한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3월 20일
사 천 시 장
「사천시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대통령령 제21177호)이 개정·시행(‘09.1.1)됨에 따라 「사천시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에관한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명예퇴직제도 운영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제처 법령 제명 띄어쓰기 권고사항 반영 및 제명개정
나. 명예퇴직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수당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을 명문화 함(안 제3조 및 별표 1)
다.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명시된 일부 규정 삭제(안 제5조)
라. 개정된 내용에 맞게 서식 변경 및 일부 미비점 보완 등
○ 명예·조기퇴직신청서 및 명예·조기퇴직원, 경과조치 등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청 총무과
(우편번호: 664-701, 주소: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831-2571,FAX:831-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