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번호
- 2009483
- 작성일 :
- 2009-02-27 15:55
- 작성자
- 정보법무담당관
- 조회수 :
- 629
사천시 공고 제 2009 - 113호
「사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03월 2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2006.9.27)으로 「사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의 전면개정이 필요하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준공에 따라 수집운반 및 처리장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와 같은 시설을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제정에 따라 조례명 개정
- 「사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따라 처리대상 및 지역 규정(안 제5조)
- 처리대상 지역은 사천시 전역으로 하고, 가축분뇨는 배출시설 신고이하의 시설과 가축분뇨 정화시설에 대한 비정상운영 신고한 자를 원칙으로 함.
다.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6조)
라. 수집운반 및 처리장 수수료를 규정하고 대행업자가 이를 징수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7조)
마. 가축분뇨를 반입한 다음날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안 제8조)
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환경보호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열린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청 (참조: 환경보호과)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용현면 덕곡리 501번지, 전화:055)831-2770, 팩스 : 055)831-6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