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번호
- 2009482
- 작성일 :
- 2009-02-27 15:52
- 작성자
- 정보법무담당관
- 조회수 :
- 599
사천시 공고 제 2009 - 126호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6년부터 시행한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시행 3년을 맞아 그동안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신청, 지원금 교부신청, 정산보고 시 제출서류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2조, 제3조, 제4조)
나.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지원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정산보고 하는 규정 개정(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건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시 홈페이(www.sacheon.go.kr)의 열린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청 (참조: 건축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용현면 덕곡리 501번지, 전화:055)831-3219, 팩스 : 055)831-6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