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무원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번호
- 2009481
- 작성일 :
- 2009-01-23 17:00
- 작성자
- 정보법무담당관
- 조회수 :
- 634
사천시 공고 제2009 - 52호
사천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1월 28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공무원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 공무원 행동강령이 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38호로 일부 개정 공포 됨에 따라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고 있는 공무원 행동강령의 부패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 변화된 공직환경에 따라 현실과 괴리가 있는 규정을 보완하여 공직 윤리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기대수준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며, 알기 쉬운 법률용어정비계획에 따라 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무관련자 범위를 확대하고 명확화 함(안 제2조제1호사목)
나.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대응절차 개선(안 제4조)
○ 상급자가 공정한 직무를 저해하는 지시를 한 경우 해당 상급자에게 소명하는 대신에 곧바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할 수 있도록 하여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제시함
다. 회피대상 이해관계 직무의 범위 확대 및 상담 의무화(안 제5조)
○ 회피대상 이해관계 직무에 배우자ㆍ자녀 또는 직계존속ㆍ비속의 이해와 관계되는 경우와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를 추가함.
라.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규정 신설(안 제10조의2 신설)
○ 공무원이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이권에 개입하는 행위 외에 그 소속기관의 명칭이나 자신의 직위를 직무범위를 벗어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것도 금지하는 규정 신설
마. 외부강의 등의 신고대상 확대(안 제15조)
○ 회의 참석을 포함하여 모든 대가 있는 외부강의 등을 신고하도록 하며, 기존에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도 신고대상에 추가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는 외부강의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함.
바. 경조사 통지 금지 규정의 실효성 제고(안 제17조)
○ 경조사통지가 허용되는 직원만 열람이 가능한 내부통신망에만 경조사를 통지하도록 하고,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해서는 경조사 통지를 허용함.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9년 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사천시장(참조 : 기획감사담당관, 전화:055-831-2227)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법무행정 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청 기획감사담당관
[ 우 664-701, 주소: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번지, 전화 : 055-831-2227,
팩스:055-831-6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