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번호
- 2009479
- 작성일 :
- 2009-01-07 18:26
- 작성자
- 정보법무
- 조회수 :
- 608
사천시 공고 제2009 - 17호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1월 8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공단조성에 대한 행정력 집주와 경제활성화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공단조성과”의 신설에 따른 일부 직렬 조정 등 효율적으로 인력을 재정비하여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5급 정원 및 직렬 일부 조정(안 제2조)
- 행정 5급 정원 12명을 11명(감 1명)으로 하고, 본청의 행정 정원 8명을 →7명(감 1명)으로함
- 5급 중 행정+시설 정원 6명을 →7명(증 1명)으로 하고, 본청의 행 정+시설 정원 5명을 →6명(증 1명)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청 총무과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 831-2571, FAX:831-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