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번호
- 2009478
- 작성일 :
- 2009-01-07 18:23
- 작성자
- 정보법무담당관
- 조회수 :
- 598
사천시 공고 제2009 - 16호
사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1월 8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공단조성에 대한 행정력 집주와 경제활성화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공단조성과”의 신설에 따른 관련 조문 및 업무를 정비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기획감사담당관에 남해안시대 관련 업무를 삭제함(안 제4조)
나. 공단조성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함
(안 제8조)
다. 지역경제과장의 분장사무를 다음과 같이 함(안 제8조)
○ 지역개발국내 행정의 종합조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
○ 중소기업창업 지원 및 공장신설,증설,변경승인,등록민원 처리
○ 에너지관리에 관한 사항
○ 항공우주산업에 관한 업무
○ 산업특구에 대한 기획 조정 및 추진업무
○ 첨단항공우주과학관 건립사업
라. 공단조성과장의 분장사무를 다음과 같이 함(안 제8조)
○ 동·서·남해안 특별법관련 종합계획 수립
○ SUN벨트 개발사업
○ 5 + 2 광역권 개발사업
○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조성업무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청 총무과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 831-2571, FAX:831-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