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번호
- 2009477
- 작성일 :
- 2009-01-07 18:21
- 작성자
- 정보법무담당관
- 조회수 :
- 604
사천시 공고 제2008-15호
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1월 8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공단조성에 대한 행정력 집주와 경제활성화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공단조성과”의 신설에 따른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개발국에 “공단조성과”를 추가함(안 제6조)
나. 지역개발국장 분장사무에 “남해안시대 관련업무”를 추가함
(안 제6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2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재
(3) 보내실 곳 : 사천시청 총무과 인사담당(우편번호 664-701, 주소 : 사천시 용
현면 덕곡리 501번지, 전 화 : 831-2571, FAX : 831-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