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문화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476
- 작성일 :
- 2008-12-29 11:43
- 작성자
- 정보법무담당관
- 조회수 :
- 582
사천시 공고 제2008 1265호
사천시 문화상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29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문화상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천시 문화상 수여시 부상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결정하는 것을 「공직선거법」제112조에 따라 지급이 불가하므로 삭제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천시 문화상 조례」제3조의 개정에 따라 부상지급 조항 삭제(안 제4조)
나.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용어 정비(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문화관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시 홈페이지(www. sacheon.go.kr의 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문화관광과장)
(우편번호 : 664-120,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 831-2711, FAX: 831-6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