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475
- 작성일 :
- 2008-12-29 11:34
- 작성자
- 정보법무담당관
- 조회수 :
- 555
사천시 공고 제2008 1264호
사천시 문화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29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천시문화상 수여시 부상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결정하는 것을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따라 지급이 불가하여 삭제코자 함.
2. 주요내용
사천시문화상 수상시 상장과 부상을 주도록 규정한 것을 상장만 수여하도록 개정함( 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문화관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 홈페이지(www. sacheon.go.kr의 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 문화관광과
(우편번호 : 664-120,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 831-2711, FAX: 831-6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