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호연재 관리 및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473
- 작성일 :
- 2008-12-29 11:19
- 작성자
- 정보법무담당관
- 조회수 :
- 592
사천시 공고 제 2008-1335호
사천시 노산호연재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29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노산호연재 관리 및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노산호연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유도하고, 아울러 충·효·예의 교육이나 전통문화예술활동 공연에 필요한 경우에는 호연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산호연재 업무 및 기능을 규정함(안 제4조)
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사용료를 정함(안 제6조)
다.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규정을 정함(안 제7조)
라. 노산호연재를 위탁관리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14조)
마. 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및 위원들의 정수를 정함(안 제2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문화관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전자민원창구/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청 문화관광과
(우편번호 : 664-701,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번지, 전화 : 831-2710, 팩스 : 831-6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