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환경미화원 복무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472
- 작성일 :
- 2008-12-19 17:02
- 작성자
- 정보법무담당관
- 조회수 :
- 664
사천시 공고 제 2008-1317호
사천시 환경미화원 복무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22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환경미화원 복무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천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에서 정한 중복 및 미비사항의 보완과 환경미화원의 채용 및 복무관리 체계화, 기능직공무원인 청소차 운전원의 임무부여 등 환경미화 종사원에 대한 근무여건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능직 청소차 운전원 복무 및 임무부여 등을 위한 제명 개정
- 사천시 환경미화원 복무규칙 → 사천시 환경미화종사원 복무규칙
나. 환경미화 종사원 용어 정의(안 제2조)
- 환경미화원, 기능직운전원 → 환경미화종사원
다. 청소종사원 관리 효율화를 위한 준용규정 신설(안 제4조)
라. 환경미화원 채용 및 징계 등 관리 내실화를 위해“인사위원회”를“관리위원회”로 변경 개정(안 제6조)
마. 환경미화원 고용 전 복무관리 체계화를 위한 근로계약 체결 조항 신설(안 제15조)
바. 환경미화원 퇴직정년을 공무원 퇴직연령과 맞게 조정(안 제17조)
- 만 57세 → 만 58세
사. 종사원의 임무, 작업방법, 음주운전 경각심 고취 등 안전사고 예방과 근무 내실화를 위한 조항 신설 (안 제23조)
아. 청소종사원 복무 및 청소효율화를 위해 청소감독·반장 등 권한 및 책임 부여 (안 제24조)
자. 청소작업 효율화를 위한 순환근무 조항 신설(안 제25조)
차. 결근신고 방법 및 관리카드 등 개선(안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카. 청소장비 및 관급물품 관리 내실화를 위한 변상책임 조항 등 신설(안 제30조 내지 제31조)
타. 환경미화원 근로시간 세분화 및 징계처분 기준을 무기계약 근로자와 유사하게 조정(안 제32조, 안 제40조 내지 제43조)
파. 환경미화원 보수체계가 30등급으로 세분화됨에 따라, 징계처분시 근속기간 가산 특례조항 신설(안 제44조)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환경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 의 전자민원창구/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청 환경사업소
(우편번호 : 664-210, 사천시 사등동 158번지, 전화 : 831-5601, 팩스 : 831-6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