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471
- 작성일 :
- 2008-12-10 10:37
- 작성자
- 정보법무담당관
- 조회수 :
- 641
사천시 공고 제2008-1272호
입 법 예 고 문
사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12월 11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천시 하수도사용조례」의 전면개정으로 조례에서 위임한 내용을 규칙에 반영하여 조례조문, 용어를 재정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정된「사천시 하수도사용조례」인용조문을 정비함
나. 경미한 공사를 공사의 하자책임으로 개정(안 제4조)
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시기를「사천시 하수도사용조례」에서 규정하는 시기와 일치시킴(안 제12조의2)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하수도사업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명칭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 하수도사업소
(우편번호 :664-942, 주소 : 사천시 사남면 방지리200, 전화 : 831-5545, FAX : 831-6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