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하수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470
- 작성일 :
- 2008-12-10 10:35
- 작성자
- 정보법무담당관
- 조회수 :
- 620
사천시 공고 제 2008 -1271호
입 법 예 고 문
사천시 지하수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1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지하수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하수법」,「지하수법시행령」,「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역지하수관측시설 및 비상급수시설 등의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안 제3조)
나.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운영(안 제4조)
다. 지하수의 적정 개발·이용과 보전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한 특별회계 설치(안 제8조)
라. 지하수 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 및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 방법 규정 (안 제13조)
마.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을 가산금으로 부과(안 제15조)
바.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규정(안 제18조 내지 제21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 12.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건설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열린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청 건설과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용현면 덕곡리 501번지, 전화:055)831-3261, 팩스 : 055)831-6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