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469
- 작성일 :
- 2008-12-05 10:34
- 작성자
- 정보법무담당관
- 조회수 :
- 609
사천시 공고 제2008 - 1252 호
입 법 예 고 문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4 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개정(2007. 12. 21.)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2008. 7. 9)에 따라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며, 그 밖에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옥외광고 특정구역 지정절차 강화(안 제6조)
나. 적색류 또는 흑색류 색깔 사용 규제 삭제(안 제7조)
다.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개선 - 가로등주 제외(안 제11조)
라. 전광판이용 공공목적광고 표출비율 조정 (안 제18조)
마.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 강화(안 제31조의 1)
바. 광고물 실명제 시행(안 제33의 2)
사.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조정(별표 5)
아. 특정구역 내 광고물등 정비 및 행․재정 지원근거(안 제37조)
자. 그 밖에 일부 미비점 정비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문의 전문을 보고싶은 분은 우리시를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건축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 831-3207, 팩스 : 831-6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