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468
- 작성일 :
- 2008-12-05 09:45
- 작성자
- 정보법무담당관
- 조회수 :
- 641
사천시 공고 제 2008 -1251호
입 법 예 고 문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5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2006년부터 시행한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시행 3년을 맞아 그동안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ㆍ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요조사를 통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등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안 제2조)
나. 지원대상을「주택법」에 의하여 건설된 공동주택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공용시설로 하
고, 단지의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다. 공용시설의 범위를 일부는 조례에서 정함(안제3조제1항)
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요조사 시 신청을 하도록 하고, 지원신청이 많을 경우 우선순
위 기준을 정함(안 제4조제1항, 제2항)
마. 지원사업 대상자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변경이 가능하도
록 하고, 이 경우 우선지원 하도록 함 (안 제6조제1항, 제2항)
바. 지원제외 대상을 정함(안 제7조)
사. 목적외 사용을 금지하고, 필요시 관계공무원이 집행사항 등을 검사할 수 있게 함(안 제9조)
아. 살기 좋은 공동주택만들기를 위하여 평가하고 우수단지에 대하여는 별도로 지원 할 수 있도
록 함(안제10조)
자. 계약은 표준관리규약준칙에 의하고 계약결정 및 준공검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검사 5일 전
에 입주 등이 알 수 있게 하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차. 의무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함 (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12.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건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열린정보/법무행정종합
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청 건축과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용현면 덕곡리 501번지, 전 화:055)831-3219,
팩스 : 055)831-6034